임직원 행동강령 및 지침
제 목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2022.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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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경영안전팀 | 등록일 | 2022-01-17 22:27:27 |
조회수 | 900 | ||
첨부파일 |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2022.1.17..pdf (472.1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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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2022. 1. 17.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과 추석기간에 한정하여 두배로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2022.1.5.)
- 이에 따른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의 선물 가액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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