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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및 지침

임직원 행동강령 및 지침
제 목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2022.1.17.)
작성부서 경영안전팀 등록일 2022-01-17 22:27:27
조회수 900
첨부파일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2022.1.17..pdf (472.1K)

○ 개정일: 2022. 1. 17.

○ 주요 개정사항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과 추석기간에 한정하여 두배로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2022.1.5.)

 

  - 이에 따른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의 선물 가액 상향 조정 

  • 담당부서 : 기획감사부
  • 문의전화 : 02)360-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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