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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배경 및 목적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설립배경

설립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6조(지방공단의 설립운영)
지방자치법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529호
설립일자
2004년 1월 1일
자본금
수권자본금 10억원 (납입자본금 6억 8천만원)

설립목적

구민과 함께하는 각종 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기하고 구민에게 보다 더 좋은 양질의 구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01

    행정의 경영화로 경쟁력 제고

  • 02

    구민복리증진 공공서비스의 확대

  • 03

    시장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책임경영으로 지방세수 증대

  • 04

    인력수급 및 업무추진의 탄력적 운영

  • 담당부서 : 기획감사부
  • 문의전화 : 02)360-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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