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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

이해충돌방지제도

  • 공직자가 직무수행할 때,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시행시기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2021년 제정, 2022년5월19일부터 시행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
5대 신고의무 5대 금지행위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신고대상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 및 공무사인

신고방법

  • 5대신고의무(임직원)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해충돌방지담당관(경영안전팀장)
  • 위반행위 신고(국민)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
    • 이해충돌방지담당자(02-360-8512, sktaeho@sscmc.or.kr) / FAX : 02-396-3925
      신고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서식에 작성 후 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

이해충돌방지제도담당관

  • 근거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25조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의무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경영안전팀장(02-360-8508)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역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및 상담
  • 사적이해관계자의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접수 및 관리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 및 점검
  •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 조사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신고의 처리

근거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9조

  • 위반행위 신고 및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 이첩시 필요한 조사 및 감사
  • 조사·감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 시 통보 및 징계처분
  • 조사·감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부당이익의 환수

근거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22조

  •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의무(제5조),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제6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제13조)를 위반한 경우
  • 타 법률에서 공직자 본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 규정한 경우
  • 담당부서 : 기획감사부
  • 문의전화 : 02)360-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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