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
이해충돌방지제도
- 공직자가 직무수행할 때,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시행시기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2021년 제정, 2022년5월19일부터 시행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
5대 신고의무 | 5대 금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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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 및 공무사인
신고방법
- 5대신고의무(임직원)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해충돌방지담당관(경영안전팀장)
- 위반행위 신고(국민)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
- 이해충돌방지담당자(02-360-8512, sktaeho@sscmc.or.kr) / FAX : 02-396-3925
신고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서식에 작성 후 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
- 이해충돌방지담당자(02-360-8512, sktaeho@sscmc.or.kr) / FAX : 02-396-3925
이해충돌방지제도담당관
- 근거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25조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의무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경영안전팀장(02-360-8508)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역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및 상담
- 사적이해관계자의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접수 및 관리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 및 점검
-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 조사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신고의 처리
근거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9조
- 위반행위 신고 및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 이첩시 필요한 조사 및 감사
- 조사·감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 시 통보 및 징계처분
- 조사·감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부당이익의 환수
근거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22조
-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의무(제5조),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제6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제13조)를 위반한 경우
- 타 법률에서 공직자 본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 규정한 경우
- 담당부서 : 기획감사부
- 문의전화 : 02)360-8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