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요청소
시행목적
-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적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청자
-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요청대상
-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방법
- 전화접수 : 02) 360-8515 (평일 09:00 ~ 18:00)
- 이메일 : sphh3@sscmc.or.kr (작업중지 요청서 다운로드 및 내용 입력 후 발송)
- 근로자
전화, 이메일 발송
- 안전부서
접수 및 감독확인
- 감독
현장확인
처리절차
-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 감독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 요구 - 시공사(계약상대자)
위험요인 제거
- 감독
조치상태 확인
- 근로자
작업재개
- 담당부서 : 시설안전부
- 문의전화 : 02)360-8515
작업중지 요청소란?
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