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대메뉴 설명

작업중지 요청소

작업중지 요청소란?

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목적

  •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적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청자

  •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요청대상

  •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방법

  • 전화접수 : 02) 360-8515 (평일 09:00 ~ 18:00)
  • 이메일 : sphh3@sscmc.or.kr (작업중지 요청서 다운로드 및 내용 입력 후 발송)
  • 근로자

    전화, 이메일 발송

  • 안전부서

    접수 및 감독확인

  • 감독

    현장확인

처리절차

  •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 감독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 요구

  • 시공사(계약상대자)

    위험요인 제거

  • 감독

    조치상태 확인

  • 근로자

    작업재개

  • 담당부서 : 시설안전부
  • 문의전화 : 02)360-8515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