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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장소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서대문문화체육회관 126대 건물 내/외부 주차장 포함
궁동체육관 4대 건물 내부
홍제배드민턴장 4대 건물 내부/사무실
북아현문화체육센터 46대 건물 내/외부
형무소역사관 63대 경내/주차장
이진아기념도서관 28대 건물 내/외부
홍은도담도서관 11대 건물 내부
남가좌새롬도서관 17대 건물 내/외부
견인차량보관소 14대 보관소 내부
관내 공영주차장 24개소 165대 주차장 내부
창업지원센터 16대 건물 내부
천연동임대주택 16대 건물 내부
홍제동임대주택 4대 건물 내부
합계 514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관리담당자 관리택임자
소속 연락처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사업부 02-360-8685 체육사업부장(02-360-8661)
궁동체육관
홍제배드민턴장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문화사업부 02-360-8642 문화사업부장(02-360-864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역사관사업부 02-360-8584 역사관사업부장(02-360-8581)
이진아기념도서관 도서관사업부 02-360-8614 도서관사업부장(02-360-8619)
홍은도담도서관
남가좌새롬도서관
관내 공영주차장 24개소 공공사업부 02-360-8555 공공사업부장(02-360-8550)
견인차량보관소
창업지원센터
천연동임대주택
홍제동임대주택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설치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서대문문화체육회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개월 부속실/사무실
궁동체육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개월 궁동 사무실
홍제배드민턴장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개월 홍제 사무실
북아현문화체육센터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방재실
형무소역사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사무실
이진아기념도서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4층 CCTV실
홍은도담도서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2층 CCTV실
남가좌새롬도서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CCTV실
관내 공영주차장 24개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공영주차장 보관함
견인차량보관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견인차량보관소 CCTV실
창업지원센터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2층 통신실
천연동임대주택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CCTV실
홍제동임대주택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CCTV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상기(3조) 시설별 개인영상정보 담당자에게 사전연락 및 담당부서 방문
  • 확인장소 : 각 시설별 보관 장소※ 본인확인을 위해 정보주체는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정보주체의 위임장과 신분증 필요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되며, 아래의 사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특정 개인영상정보만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열람등 요청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며, 열람 등 요청 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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