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센터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복지부동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공단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 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단순 진정 및 불만
법령, 절차에 대한 질의
적접한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담당부서 : 기획감사부
- 문의전화 : 02)360-8512
소극행정이란?
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발생하게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