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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센터

소극행정이란?

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발생하게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 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 복지부동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공단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 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단순 진정 및 불만

  • 법령, 절차에 대한 질의

  • 적접한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담당부서 : 기획감사부
  • 문의전화 : 02)360-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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